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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자 가이드라인 다운로드

유·무선 전화결제는 인터넷상에서 디지털컨텐츠 및 상품 등에서 사용되는 결제 방식 중 하나로서 통신서비스의 경우 주로 휴대폰이나 유선전화 결제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. 전화결제수단은 소비자에게 매우 편리하고 안전한 결제수단이나 일부 콘텐츠사업자가 허위·과장광고, 약속불이행, 불완전이행 등 제도를 악용해 이용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. 이에 방송통신위원회(구 정보통신부)는 2007년 12월 21일 『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』개정을 통해 이용자를 보호하고 위반 사업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.


[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]

제 61조 (통신과금서비스의 이용제한)
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, 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. <개정 2008.2.29>
1.「청소년보호법」제17조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청소년에게 판매ㆍ대여ㆍ제공하는 자
2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을 이용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로 하여금 재화등을 구매ㆍ이용하게 함으로써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자
가. 제 50조를 위반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
나.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 대한 기망 또는 부당한 유인
3.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등을 판매ㆍ제공하는 자[본조신설 2007.12.21]


제 73조 (벌칙)
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7. 제 61조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




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그 동안 전화결제와 관련한 시정조치, 유료서비스 자동 전환에 대한 가이드라인 등을 통하여 이용자 보호방안을 마련하였으나 전화결제의 신청과 해지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추가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자 가이드라인을 발표(2007년 12월)



해지관련
• 매월 일정 요금을 청구한다는 내용을 이용약관, 결제 페이지 등에 명시하고, 이용자의 동의를 거친 후에 청구해야 함에도
- 매월 자동결제 된다는 사실을 이용약관에만 표시하거나, 이용자가 인지하기 어렵게 작은 글씨체로 표기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용자의 부주의를 유도
-회원모집 신청화면에 유료결제의 명확한 언급없이 "이용약관에 동의"에 체크하고, 인증번호를 입력하게 한 수 자동결제 청구
※인증번호을 놓고 사업자는 결제에 동의한 것으로, 이용자는 회원가입으로 인식




A 인터넷 사이트에서 유료콘텐츠를 1개월만 사용하기로 하고 결제하였는데. 1개월 후에 ,SMS를 받고 확인해보니 자동연장 신청에 동의한 것으로 처리하여 계속적으로 자동결제 청구
• 자동결제 등 요금관련 중요내용을 사전에 명확히 알리지 않아, 이용자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결제하는 행위는
-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 대한 기망 또는 부당한 유인행위로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류 제 61조의2 나목을 위반할 소지가 있음
• 사업자는 유료콘텐츠 자동결제 이용신청의 투명성을 높이고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

-인터넷 사이트 회원가입과 유료결제를 분리하여 각각 별도의 인증과정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가 회원가입인지 전화결제 인증인지 쉽게 알 수 있도록 개선
=> 인증과정을 별도로 운영함으로써 인증과 관련한 분쟁이 자연스럽게 소멸되고 이용자 피해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

-결제대행사가 제공하는 결제와 관련된 주요항목을 콘텐츠사업가가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고, 매월 일정액을 자동결제 한다는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확인하고 체크 할 수 있도록 표시
=>콘텐츠사업자의 홍보 등을 위해 결제화면을 자유롭게 구성하고 있으나, 결제와 관련된 주요내용을 속이거나 광고 등으로 가려 이용자의 부주의를 유도하는 사례 예방

- 결제대행사는 매월 자동결제 청구 전에 SMS, E-mail 등의 방법으로 자동결제 내용을 이용자에게 통보
=>이용자의 부주의로 자동결제가 청구된 경우에도 SMS등의 방법으로 자동결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가 자동결제 해지 등을 통하여 피해를 예방



월 자동결제 관련
• 가입은 온라인, 전화, 이메일 등의 여러 방식으로 제공하면서, 해지는 전화 또는 이메일 등 한 가지 방식으로만 제공하여 이용자의 해지신청을 어렵게 하거나 제한하는 행위
-가입상담은 한 차례 전화르 가낭하게 하면서 해지를 위한 전화는 받지 않거나, 이메일 등 특정 방식으로만 해지 신청을 제한하여 인터넷 접속이 어려운 이용자들의 해지를 제한
-해지절차를 마련하지 않거나, 해지화면을 이용자가 알 수 없는 곳에 표기하여 실질적으로 해지를 제한하는 행위
-고의적으로 ARS 대기시간을 지나치게 길게 해서 통화를 할 수 없거나, 근무시간에는 통화 중, 근무시간 후에는 근무시간이 종료되었다는 안내를 하여 해지신청 자체를 어렵게 하는 행위



①김 모씨는 스파이웨어 치료를 위해 관련 유료서비스 가입후 서비스 불만으로 해지를 위해 해당사이트에 안내되어 있는 사업자의 전화번호(02-3436-XXXX)로 수차례 저노하하였으나 상담원과 연결되지 않아 부당요금이 청구

②대학생 신 모씨는 온라인게임에 신규유료회원으로 가입하였으나, 더 이상 서비스를 박을 필요가 없어 해지를 위해 홈페이지를 방문하였으나, 가입화면만 있을 뿐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사용하지 않는 요금을 납부
• 해지절차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가입절차와 동일한 방식으로 제공하여야 함에도 해지절차를 마련하지 않거나, 이용자가 알기 어려운 방식으로 해지를 제한하는 행위
-이용자의 해지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이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잇는 행위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61조의 2 나목을 위반한 행위임
• 사업자는 유료 컨텐츠 해지신청의 투명성을 높이고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

-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가입절차와 동일하게 해지절차를 마련하여야 하며, 가입시 제공한 방식으로 해지도 가능하도록 결제화면, 이용약관 등에 해지 절차를 명확하게 표시
=>전화로 가입한 이용자에게는 저화로 해지가 가능하여야 하며, 해지방법은 최소 2가지 이상을 제고하는 것이 이용자 보호 취지에 부합

-콘텐츠사업자가 해지관련 전화를 받지 않거나, 해지를 어렵게 하는 등의 사유로 이용자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결제대행사가 이용자보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용약관에 반영
=>콘텐츠사업자의 귀책사유로 해지와 관련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결제대행사가 환불 등의 조치를 하고, 대량민원 유발업체는 결제대행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약관에 반영